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시행령) | 생활상식


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시행령 입니다.

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다


다음은 법령과 시행령이다.


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
 제 29조(개인정보의 파기)

 2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

 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

 한다.





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 

 제16조(개인정보의 파기 등)법 제2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년을 말한다. 다만,

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  <개정 2014.11.28.>


 1.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: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


 2.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: 달리 정한 기간


 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
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

 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


 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·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

 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 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·관리되는

 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·서면·모사전송·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

 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

 [본조신설 2012.8.17.]
 [시행일 : 2015.8.18.] 제16조제1항






법령,시행령
Comment Write
Comment List
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.